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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랜드해협]][[분류:델라웨어]]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1C1E1F><color=#0D1347,#D8D1A5><-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D8D1A5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D8D1A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1C1E1F><tablebgcolor=#f2f4ff,#1C1E1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D8D1A5>'''{{{+1 사무탁 운하관리법}}}[br]{{{-2 Samutak-Kanal-Verwaltungsgesetz}}}''' ||}}} ||
4||<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19??+1년 2월 14일[br]{{{-2 [[빌헬름]] 19??+1년 법률 제2호}}} ||
5|| '''{{{#D8D1A5 현행}}}''' ||2026년 10월 3일[br]{{{-2 [[귄터 펠링거]] 2026년 법률 제14호로 최종 개정된 것}}} ||
6|| '''{{{#D8D1A5 시행부처}}}''' ||[[연방 내무부]][br]{{{-2 [[리브라 연방주정부]]·[[사무탁 운하 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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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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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무탁 운하관리법'''(Samutak-Kanal-Verwaltungsgesetz)은 [[델라웨어 연방]]이 [[사무탁 운하]]의 관리·운영, 통항 신고와 통항료, 운하 보안, 유사시 통항 제한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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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빌베른]]은 니에미이 조약으로 재정난에 빠지자 운하를 포함한 리브라 관구를 델라웨어 연방에 매각하였다. 연방은 매입 직후 임시관리단을 세워 운하 운영을 이어 가는 한편, 운하를 맡을 정식 기관과 통항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1년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가 출범하여 임시관리단의 업무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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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운하 통항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통항하려는 선박은 진입 72시간 전까지 관리공사에 신고하고 통항료를 미리 내야 하며, 관리공사는 사무탁맥스 초과, 통항료 미납, 안전 결함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외국 군함도 같은 의무를 지고, 운하 안에서의 전쟁행위는 금지된다. 운하의 경비와 질서 유지는 연방운하경비대가 맡으며, 선박 좌초나 시설 파손, 테러 위협 같은 유사시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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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현행 법률은 2026년 10월 3일 [[귄터 펠링거]] 정부에서 법률 제14호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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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 총칙 ==
2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제1조(목적)'''
22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이하 "연방"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탁 운하의 관리·운영, 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25'''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1. "운하"란 연방이 주권과 관리권을 가지는 인공 항행 수로인 [[사무탁 운하]]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72. "선박"이란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그 밖에 운하를 통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283. "군함"이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달고, 그 국가의 정규 장교가 지휘하며 군 규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94. "외국 군함"이란 연방 외의 국가에 속한 군함을 말한다.
305. "연방선박"이란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16. "통항"이란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27. "선사"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를 말한다.
338. "관리공사"란 제5조에 따른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를 말한다.
349. "운하경비대"란 제16조에 따른 연방운하경비대를 말한다.
3510. "사무탁맥스"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000톤, 길이 255미터, 너비 45미터, 흘수 ?미터, 수면 위 높이 25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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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제3조(적용범위)'''
38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39② 운하에 관하여 다른 연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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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제4조(관할권)'''
42① 운하는 연방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43②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의 수리,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내무부장관과 관리공사가 행사한다.
44③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은 연방과 체결한 협정이나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45
46==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
4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8'''제5조(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의 설치)'''
49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를 둔다.
50② 관리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연방내무부장관 소속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는다.
51③ 관리공사에 사장 1명을 두며, 사장은 관리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2④ 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3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542. 통항 신고의 접수 및 수리
55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564. 항행표지, 관제시설, 그 밖의 항행시설의 관리
575. 선박의 통항 순서·일정 조정과 항행 질서의 유지
58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59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60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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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제6조(운영계획 및 통항 조정)'''
63① 관리공사는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 조건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4② 관리공사는 선박의 크기와 운하의 폭을 고려하여 선박을 선단(船團)으로 편성하여 일방통행하게 할 수 있다.
65③ 관리공사는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항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66④ 제3항에 따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에서 시행하며, 영향을 받는 선박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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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
6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0'''제7조(통항 요건)'''
71① 운하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제8조에 따라 통항을 신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통항료를 내야 한다.
72② 사무탁맥스를 초과하는 선박은 운하를 통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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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제8조(사전 통항 신고)'''
75① 운하를 통항하려는 선박의 선장 또는 선사는 운하 진입 예정 시각보다 72시간 전까지 관리공사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76② 제1항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7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782. 선사의 명칭과 소재지
79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80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81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82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83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적재 여부
848. 그 밖에 관리공사가 항행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85③ 신고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공사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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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④ 인명 구조, 조난 대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이 지난 뒤 최대 일주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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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제9조(신고의 수리)'''
89① 관리공사는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맞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90② 관리공사는 신고 내용이 빠져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1③ 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921. 선박이 사무탁맥스를 초과하는 경우
932. 통항료를 내지 않은 경우
943. 선박의 손상, 결함 또는 적재 상태로 보아 운하 안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54. 제2항에 따른 보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965.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 중인 경우
97④ 관리공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98
99'''제10조(연방선박의 특례)'''
100① 연방선박에는 제8조제1항의 신고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② 연방선박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사 또는 운하경비대와 통항 일정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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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제11조(통항료)'''
104①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105②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06③ 통항료의 금액, 산정 기준 및 납부 절차는 관리공사가 연방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고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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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제12조(통항료의 면제)'''
109① 연방선박에는 통항료를 면제한다.
110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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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제13조(통항료의 납부)'''
113① 통항료는 운하에 진입하기 전에 내야 한다.
114② 관리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을 내게 할 수 있다.
115③ 통항료의 징수와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6
117== 제4장 외국 군함의 통항 ==
11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9'''제14조(외국 군함의 통항)'''
120① 외국 군함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따라야 한다.
121② 연방내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 군함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신고 기한을 줄이거나 통항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2③ 외국 군함은 관리공사와 운하경비대의 항행 안전에 관한 지시와 유도를 따라야 한다.
123④ 외국 군함은 운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1. 운하, 연방 영토 또는 연방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1252. 전투, 무기의 사용, 그 밖의 전쟁행위
126
127'''제15조(외국 군함의 위반에 대한 조치)'''
128① 외국 군함이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운하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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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② 외국 군함에는 제23조제2항의 정선을 제외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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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③ 외국 군함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군함이 속한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31
132==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
13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4'''제16조(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135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둔다.
136② 운하경비대는 연방내무부장관과 관리공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137③ 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연방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한다.
138
139'''제17조(운하경비대의 임무)''' 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01. 운하와 부속시설의 경비 및 보호
1412. 운하 안의 항행 질서 유지
1423. 통항 신고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1434.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의 탐지 및 통제
1445. 운하 안의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1456. 관리공사, 연방경찰국 및 연방군과의 협조
146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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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제18조(운하경비대의 권한)'''
149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150② 운하경비대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선박이나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51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에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152④ 운하경비대의 무기 사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153
154'''제19조(기관 간 협력)'''
155① 운하경비대는 관리공사와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을 확보한다.
156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국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157③ 관리공사는 부속구역의 토지 이용, 치안 및 재난 대응에 관하여 [[리브라 연방주정부]]와 협력한다.
158④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연방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159
160== 제6장 유사시 통항 제한 ==
16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2'''제20조(유사시 통항 제한)'''
163① 이 장에서 "유사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41. 선박이 운하 안에서 좌초, 충돌, 고장 등으로 멈춰 다른 선박이 통항할 수 없게 된 경우
1652. 공격,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운하시설이 파손되거나 운하 안에서 화재, 폭발, 오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1663. 운하 안에서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선 또는 나포가 진행 중인 경우
1674. 운하에 대한 테러나 공격 계획이 연방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168② 연방내무부장관은 유사시에 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통항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범위, 기간 및 대상은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169③ 긴급하여 제2항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관리공사 사장은 먼저 통항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연방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내무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제한의 유지·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
170④ 이 법에 따른 통항 제한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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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21조(통항 제한의 집행)'''
173① 관리공사는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174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한다.
175③ 연방내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국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76④ 통항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와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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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제22조(통항 제한의 해제)'''
179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방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항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180② 통항 재개의 시기와 절차는 관리공사가 정한다.
181③ 통항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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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
18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85'''제23조(위반 선박에 대한 조치)'''
186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본다.
1871.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제8조제4항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882. 통항료를 내지 않고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1893. 관리공사나 운하경비대의 적법한 항행 지시 또는 정지·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1904.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 중에 허가 없이 운하에 진입하는 행위
191② 관리공사는 위반행위를 한 선박에 정박을 명할 수 있으며, 운하경비대는 그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나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하경비대는 필요하면 연방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2③ 위반행위를 한 선박의 선장, 항해사, 그 밖의 선원은 연방법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형사소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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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제24조(벌칙)'''
195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선박의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1. 거짓으로 통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1982. 통항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쓴 자
1993. 고의로 운하시설을 파손한 자
200③ 다른 항로를 이용하여 운하를 지나지 않는 것은 제2항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
r12
202'''제25조(양벌규정)''' 선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선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에 보고하여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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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4'''제26조(과태료)'''
205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6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72.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2083.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납부 시기까지 통항료를 내지 않은 자
209② 제1항의 과태료는 관리공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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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27조(손해배상)'''
212① 고의 또는 과실로 운하시설을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3② 선사는 그 선박의 행위로 생긴 손해와, 그 선박의 위반행위로 제20조에 따른 통항 제한이 발생하여 생긴 손해를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4③ 외국 군함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215
216== 제8장 보칙 ==
21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8'''제28조(시행령 및 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관리공사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19
220'''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1①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222②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과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223
224'''제30조(해석)'''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연방이 지는 국제법상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225
226== 부칙 ==
22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8'''부칙 <법률 제2호, 19??+1. 2. 14.>'''
2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30'''제2조(임시관리단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이 [[빌베른]]으로부터 인수한 운하를 관리하던 사무탁 운하 임시관리단의 업무와 재산, 직원은 관리공사가 승계한다.
231'''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1조에 맞게 조정한다.
232'''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따로 정한다.
233
234'''부칙 <법률 제14호, 2026. 10. 3.>'''
235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6
237== 둘러보기 ==
238[[사무탁 운하 관리공사]]
239
240[[사무탁 운하]]